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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509 조의 규정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성실한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성실원칙은 사람들이 시장 활동에서 신용을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속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성실한 상인' 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내용적으로 볼 때 성실신용 원칙은 확실한 내포가 없어 무한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즉, 실제로는 추상적인 법적 개념으로, 그 내용은 큰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그 가치관과 도덕 기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될 것이다.

기능적으로 볼 때, 성실 원칙은 법률조절과 도덕조절의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은 판사에게 빈 위탁서를 주는 것처럼 판사에게 더 큰 공평한 재량권을 주었다. 판사는 계약 이행 중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실의 원칙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래의 기반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성실의 원칙은 쌍방의 이익을 겸비하고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성실의 원칙이 이익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평은 시장 거래의 도덕이라는 것이다.

법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색채가 강한' 성실신용' 이라는 단어를 빌려 이익의 균형을 찾고, 거래를 촉진하고, 교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은 뛰어난 법률 기술이다.

성실신용원칙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할 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한다.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채권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물품의 의무를 부가하는 계약에서 채무자는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선의의 관리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물품을 잘 보존해야 한다.

3. 불가항력이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쌍방이 계약채무를 협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때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09 조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생태 파괴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