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세금인지 벌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은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없지만 벌금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인민법원에 세금 집행을 신청할 수 없지만 벌금은 가능합니다.
"조세 징수 관리법" 제 29 조는 "세무서, 세무서 및 법률, 행정법규가 세무서에서 위탁한 단위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세금 징수 활동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1 조 "본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40 조에 규정된 세금 보존 조치와 집행 조치의 권한은 법정 세무서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세금 징수, 세금 보존 및 집행 조치는 법률에 의해 세무서에 부여되는 법정 권한이며, 법정 절차와 인가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여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원의 집행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1. 피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중단 기간은 공제해야 한다.
2. 집행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에 기한 내에 집행법원을 집행하거나 변경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인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2)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다.
3) 집행법원은 집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행위의무의 이행에 대해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기타 첨부 조건은 6 개월 이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3. 6 개월 이내에 집행되지 않는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이상의 지식은 변쇼가' 세무서가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세무서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지만 벌금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독자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