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인권 보호에 있어서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법적 확인, 선언, 보호가 없으면 인권은 도덕적 권리의 정당한 상태에 머물거나 침해를 당하여 구제를 받지 못한다.
국제 인권법은 국제법의 한 분야로, 인류의 고유 존엄성을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형성된 국제법의 원칙, 규칙 및 체계의 합계를 가리킨다. 국제인권법의 출현은 인권보호의 국제화의 결과이며 1945 년 유엔이 성립된 후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다. 주로 각종 조약과 관습법, 각종 선언, 규범, 결의를 포함한다.
국제 인권법에는 주로 유엔의 틀 아래 형성된 국제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국제법뿐만 아니라 유엔이 성립된 후 유럽위원회, 아프리카연맹, 미주기구 등 지역기구의 틀 아래 형성된 지역 차원의 지역국제인권법도 포함된다. 국제 인권법은 국제법의 한 분야로, 인류의 고유 존엄성을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형성된 국제법의 원칙, 규칙 및 체계의 합계를 가리킨다. 국제인권법의 출현은 인권보호의 국제화의 결과이며 1945 년 유엔이 설립된 후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다.
주로 각종 조약과 관습법, 각종 선언, 규범, 결의를 포함한다. 국제 인권법에는 주로 유엔의 틀 아래 형성된 국제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국제법뿐만 아니라 유엔이 성립된 후 유럽위원회, 아프리카연맹, 미주기구 등 지역기구의 틀 아래 형성된 지역 차원의 지역국제인권법도 포함된다.
인권은 주로 국내법을 통해 실현되고 구현되며, 국가가 국제인권조약을 통해 인권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촉진하는 것은 국내법과 조치에 대한 보완이다. 개인이 직접 법정권리, 즉 법정인권을 누리는 것은 주로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고 완성된다. 한 국가가 국가 인권조약 의무를 이행한 직접적인 결과는 국내법과 조치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 보호는 주로 한 국가가 주권 하에서 국내법을 통해 이뤄진다.
인권 자체는 국제법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국제법은 관련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거나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실현을 촉진할 뿐이다. 이 가운데 생존권과 발전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인권 분야의 이론과 실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인권 보호 방면의 국제 협력은 반드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한 나라의 정치 모드나 가치관은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인권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