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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정책의 20 자 방침
중국 종교정책의 20 자 방침은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주의 억제, 침투 방지, 범죄 단속이다. 우리나라의' 종교사무조례' 에 따르면 종교사무관리는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키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 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등 불법 활동 및 기타 국가 이익, 사회공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3 조는 합법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

"종교사무조례" 제 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등 불법 활동 및 기타 국가 이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