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0 조 국가는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을 제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법, 소비자 및 소비자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자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발생을 방지하고, 제때에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 경영자의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33 조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사회에 추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관련 행정부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즉시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4 조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35 조 인민법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소비자 권익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때에 접수하고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