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통제 기간 동안 슈퍼마켓 상품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가격 위법 행위에 속하며,'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에 따라 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경영자는 가격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낮추는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 구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
제 9 조 경영자는 정부 지도 가격과 정부 정가를 집행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정돈하다.
둘째, 관련 규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 과정에서 바가지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한 시장 감독총국의 지도 의견.
5.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6 조 (3) 항에 규정된 가격 위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a) 방역용품 판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을 강제로 판매하여 방역용품 가격을 인상한다.
(2) 방역용품이나 민생상품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배송비용을 크게 늘리거나 기타 비용을 받는 것.
(3) 경영자가 같은 품종의 상품을 판매하여 1. 19 (당일 포함, 하동 포함) 전 마지막 실제 거래의 차액률을 초과한다.
(4)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판매되지 않았거나 65438+ 10 월 65438+9 월 이전에 실제로 판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