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 거래 보안을 보장하는 주요 목적은 상업 거래의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줄이고 제거하여 거래의 법적 효력과 법적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대상법은 본질주의, 개방성, 외적, 엄격한 책임을 채택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 본질주의. 형식주의란 상법이 회사 헌장, 공모설명서, 어음, 보험계약, 선하증권, 창고 등 중요한 상업문서에 대해 법정의 강제조항과 상응하는 형식을 규정하여 당사자가 중대한 문제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홍보학. 공시주의란 상법이 거래 당사자가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마음속에 수를 세고 손해를 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외외적 주의. 외외외주의란 상법이 거래 당사자의 외모를 기준으로 그 행위를 결정하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 외외외주의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의 진실한 의미와 뜻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미 표시를 기준으로, 일단 완성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실제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표상으로 상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명히 거래 관계의 안정에 불리하여 거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D. 엄격한 책임. 엄밀책임주의란 상법이 상업거래 당사자에게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상업회사의 행동은 대부분 회사 책임자에 달려 있어 책임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