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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린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상, 왜 많은 사람들 (물론 나를 포함) 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공법은 강제적인 규범이며 공법 문제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제도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법은 일종의 임의 규범이며, 사법문제는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법체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법 문제 당사자는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사법문제도 공법 처리 방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 법인에 대해 강제조치, 심지어 형사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 권력을 규제하는 많은 법률이 있다. 즉 국가가 권력 남용을 포함한 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범인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했다.

린치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타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법 보호 방식이다. 구타와 같은 행위는 문명사회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비록 당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인신권을 보호한다고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기관리명언) 토지개혁과' 문혁' 시절 해방 전에 지주를 비판하는 것은 종종 지주가 사적으로 감옥을 세우고 고문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적으로 볼 때, 일부 집주인의 행동도 자신의' 합법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이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킬까요? 사람들이 집주인을 비판할 때, 분노에 대해 말하면 즉석에서 집주인을 때려죽인다. 나중에 중앙발문이 제지되었다. 왜요 모두 린치를 금지하기 위해서이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린치로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은 공공연히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 약육강식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법치에 반하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도둑이든 강도든 법에는 자신의 처벌 기준과 방법이 있어 오안, 억울한 사건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원칙을 지킬 수 있다. 아마도 법률의 규정이 불합리하고 공안기관이 취한 조치가 부실할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제도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제도의 개혁과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제도를 믿지 않고 임의로 린치를 사용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이익일 것이다. 그 때 돈과 무력은 최종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