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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재심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학장은 재심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을 발견했다.

1 .. 사건의 본질은 소송이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사권분규가 있는 소송 사건에 대해서만 직권에 따라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민사권분규가 없는 비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심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판결이나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반드시 판결, 판결로 종결되어야 하며, 판결,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미 중재하여 해결된 사건이나 판결,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직권에 따라 재심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3. 이미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어야 한다. 판결, 잘못된 사건이 없다고 판결하면 인민법원은 재심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재심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자원을 낭비하고 당사자에게 소송을 일으킬 수도 있다. 판결이나 판결' 확실히 착오가 있다' 는 것은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을 모두 포함한다. 동시에,' 확실히 착오가 있다' 는 것은 단지 인민법원의 초보적인 심사 인정의 결과일 뿐이다. 판결, 판결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는 재심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4. 반드시 법률주체가 제출하거나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본원장님은 법적 효력 판결을 내리고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심할 권리가 있다.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절차:

1. 원심 인민법원장은 재판감독 절차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상급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를 시작하는데, 스스로 재판할 수도 있고,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도 있다.

3.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할 때 인민검찰청 조직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항소를 충분히 중시해야 하며, 상소의 사실과 이유를 심사하여, 원래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는지, 재심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의 항소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고소인에 대한 답변도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지만 통지일 뿐 판결이 될 수는 없다.

재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의 주체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이나 본원장님.

2. 재심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 1 심, 제 2 심 사건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