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철도부는' 철도 여객 수송 위험화물 검사 처리 방법 (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철도부는' 철도 여객 수송 위험화물 검사 처리 방법 (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제 1 조는 철도 운송과 여행객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도 여객 수송안전검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철도 운송안전보호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여행객이 위험물을 휴대하고 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가짜 위탁 또는 수하물, 소포에 위험물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 조 다음 장소에 들어가는 승객은 운송 안전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a) 기차역 건물;

(2) 역의 일부 차표, 짐, 소포 위탁, 보관장소로

(3) 역 건물 외역에 의해 정해진 대합구역;

(4) 티켓 구매 대열에 가입하다.

(5) 개찰구 내의 통로와 플랫폼;

(6) 여객 열차. 제 4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위험물이란 총기, 통제 공구 등이 폭발, 연소, 부식, 중독 및 방사능을 유발하기 쉬운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위험화물의 종류와 명칭은 철도부에서 발급한' 위험화물 운송규칙',' 위험화물 상품명표',' 철도 여객과 수하물 소포운송규칙' 과 국무원, 공안부의 총기, 통제공구관리에 관한 규정이 우선한다. 제 5 조 역, 열차는 방송, 눈에 띄는 위치에 광고판 배치 등을 통해 여행객에게 위험물 관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해야 한다. 여행객에게 알리기 위해 휴대할 수 없는 위험물의 종류와 이름, 휴대할 수 있는 위험물의 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교통안전검사는 철도부가 허가한 철도 공안원과 철도 직원이 실시한다. 제 7 조 운송안전검사를 실시할 때 철도 공안요원은 반드시' 근무' 표시를 착용해야 한다. 기차역 종사자들은 가슴에 철도부의 통일된' 철도운송안전검사증' (양식은 첨부1참조) 을 착용해야 한다. 여객열차 승객, 차량, 음식 등 승무원이 부가가치열차에서 위험물을 부칠 때는 반드시 본 열차의 승무원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검사원이 규정에 따라 상술한 표시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승객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사관은 검사받는 승객에게 예의를 갖추어야지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