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아들은 부모를 부양할 똑같은 의무가 있다. 즉, 딸과 아들은 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는 합법적이며 다른 이유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법 제 21 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아들과 딸은 모두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딸은 결혼 후에도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그와 그녀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다. 딸로서 집에 자주 가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들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딸의 의견을 많이 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모든 성인 자녀의 책임과 의무이며, 그가 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다. 당사자는 노인의 유산 분배에 이의가 있으며, 노인이 죽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유언이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계승한다. 우리나라의' 상속법' 은 상속의 범위와 몫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다. 상속점유율, 상속인 범위에 이의가 있으면 협상이나 기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은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한 자녀라고 불린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은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불린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은 부모와 부양관계가 있는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의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 형제자매라고 불린다. 제 11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자녀의 후손은 대위로 계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민법' (202 1 1 1 시행) 제 26 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보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74 조.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남녀 평등의 시대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법률과 법규에서 똑같이 대하며 노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부양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의 오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중남 경녀의 국면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