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피쳐:
법질서는 종교질서와 도덕질서에 이어 생겨난 새로운 사회 질서다. 법과 질서의 통일체로서, 법질서는 사회질서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 강제성, 보편성,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 소개: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여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국가의 안정과 각 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도구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통치자의 수단이다. 법은 일련의 규칙이며, 보통 일련의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법의 본질:
법률의 본질은 지배 계급이 계급 통치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가가 통치계급의 이익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규범의 합계를 가리킨다. 법은 일종의 역사적 현상으로 사유제, 계급, 국가의 출현에 따라 발생한다.
법의 기본 특성과 기능;
기본 피쳐:
(1)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는 행동 규범이며 법적 연원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른바 국가 제정과 인정이란 법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식을 말한다. 성문법은 국가가 제정하고, 습관법은 통상 국가의 인정을 받는다.
(2) 법은 국가가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행동 규범이다.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다른 사회 규범과 다르다. 국가가 확인하거나 인정하고 보장하는 관계라는 것이 법률의 중요한 특징이다.
(3) 법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행동 규범이다. 법은 국가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시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전문 국가기관에 의해 집행되며, 국가의 강력부서에는 군대, 경찰, 법원, 교도소 등 조직적인 국가폭력이 포함된다.
기능:
(1) 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대중의 개인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 법률의 지도 역할 (function) 은 법이 일종의 행동 규범으로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행동 패턴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지도하며,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하며, 행위자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률의 지도 역할 (기능) 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이루어지며, 관련된 대상은 주로 그 자신의 행동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