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술한 대우는 모두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고용기관은 주로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및 간호비를 부담한다.
고용주가 지불을 거절하면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하여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북경은 등록 정보가 필요 없음)!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전문가에게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 변호사 대리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노동불구로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개월입니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