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시설이 점유한 과세 토지는 경작지 점유세를 면제한다.
2. 학교, 유치원, 양로원, 병원이 차지하는 과세 토지는 경작지 점유세를 면제한다.
3. 철도선, 도로선, 공항 활주로, 비행장, 항구, 항로가 과세 토지를 점유하여 평방미터당 이원 세율로 경작지 점유세를 징수한다.
4. 농촌 주민이 과세 토지 신설 주택을 점유하고, 현지 적용 세액에 따라 경작지 점유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5. 농촌 열군속, 장애군인 가족, 고아노인, 혁명구, 소수민족 지역, 궁핍한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은 규정된 토지기준 내에 새로 지은 주택에 경작지 점유세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현지 향진, 읍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경작지 점유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6.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이 규정한 기타 경작지 점유세 감면.
다음 항목은 경작지 점유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1, 농촌 주민의 자가용은 농업호적 주민 (어민, 목축업 포함) 이 자용한 주택을 가리키며, 경작지 점유세는 규정된 세액의 절반에 따라 징수한다.
2. 농업생산을 위해 직접 서비스하는 농토수리시설용지는 경작지 점유세를 면제한다. 발전 및 관광 위주의 경작지를 점유하는 수리공사는 면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3. 농촌혁명 열사 가족, 혁명장애군인, 고아노인, 혁명구, 소수민족 거주지, 궁핍한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농민은 규정된 토지기준 내에서 새 집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납세자가 감세나 면세를 신청하고, 현지 향민 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감세나 면세를 줄 수 있다.
요약하면, 경작지 점유세는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는 등 비농업 건설에 대한 단위와 개인으로, 실제 점유경지 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 점유세법 제 3 조
경작지 점유세는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한 경지 면적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고 규정된 적용 세액에 따라 일회적으로 징수한다. 과세 금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점유한 경작지 면적에 적용 가능한 세액을 곱한 것이다.
제 11 조
납세자는 건설 사업이나 지질탐사로 경작지를 임시로 점유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경지점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임시 점유 경작지가 만료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개간하여 재배 조건을 회복한 후 이미 납부한 경작지 점유세를 전액 환불했다.
제 12 조
정원, 임지, 초원, 농토수리지, 양식수면, 어업수역 등 농용지를 점유하여 건물, 건축물 또는 비농건설에 종사하는 것도 경작지 점유세 징수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