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전염병을 뒤늦게 보고하고, 속이고, 신고하는 사람은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7 조 본법 규정에 따라 전염병 전염병 발생 책임을 보고하는 인민정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및 그 직원은 전염병 전염병을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
제 6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염병의 전염병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전염병의 발발, 유행시 제때에 치료를 조직하지 않고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임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동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도록 명령한다. 전염병 전파, 유행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전염병에 대한 보고, 보고, 발표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늦추는 것
(b) 전염 성 질병의 확산이 발생 하거나 발생 하는 경우,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3) 법에 따라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4) 하급 보건 행정부가 전염병 예방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단위와 개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처리를 하지 않는다.
(5) 본 법을 위반한 기타 실직, 독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