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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회피를 신청한 조건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변경, 철회 또는 폐지된 것을 포함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양측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 판결 전에 원고도 수시로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로 1 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기소된 행정 행위는 변경, 철회 또는 폐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소된 행정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원고는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양측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쌍방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원고는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 판결 전에 원고는 언제든지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철회 신청이 재심 절차를 거치면 피고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4. 국가비밀이나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원고는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어떻게 올바르게 퇴학을 신청합니까? 고소를 정확하게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고소를 신청한 이유와 사실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원이 규정한 법정 절차와 관련 요구 사항 (예: 서면 신청, 서류 완비 등) 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고소를 신청하기 전에 피고와 연락해서 협상하고 가능한 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사건과 법적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절차이며, 일정한 법적 조건과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기소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신청하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와 법치정신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8 조 * * * 인민법원 소환에 의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62 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피고가 행정행위를 바꾸도록 신청했고, 원고가 동의하고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를 받았는지, 인민법원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