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04 조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달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605 조 구매자의 잘못으로 약속한 기한에 따라 표지물을 전달하지 못한 구매자는 위약시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제 606 조 판매자가 운송회사가 납품한 수송중 표지물을 배반한 사람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훼손, 소멸의 위험은 계약이 성립될 때부터 구매자가 부담한다.
제 607 조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표지물을 납품하고 운송회사에 납품한 후 표기물이 손상되고 소멸될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납품처를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603 조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표지물을 운송해야 하며, 판매자가 표지물을 제 1 운송회사에 인도한 후 표기물 파손, 소멸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제 608 조 판매자는 약속이나 본법 제 603 조 제 2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표지물을 납품처에 두고, 구매자가 약속을 위반하여 인출하지 않는 것을 위반하고, 표기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약속 위반 시 구매자가 부담한다.
제 609 조 판매자는 약속에 따라 표지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표지물의 손상이나 손실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제 610 조 표지물이 품질 요구 사항에 맞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표지물을 받아들이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구매자가 표지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표지물이 손상되고 소멸될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제 611 조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구매자가 판매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 책임을 요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