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자계약과 일방계약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무계약은 쌍방이 모두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며, 매매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이다.
2. 일방적 계약은 일방적 계약이나 일방적 의무계약이라고도 하며, 한쪽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가 없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둘째, 양자 계약과 일방 계약의 주요 의미를 구별한다.
(1) 계약 이행 항변권 적용 여부. 계약 이행 항변권 (항변권 동시 이행, 선후 항변권 이행, 불안항변권 이행 포함) 설립은 계약 쌍방이 지급한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 이행 항변권은 이중무계약에만 존재하고 이 규칙은 일방적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위험 부담이 다르다. 쌍방 계약에서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조건적이다. 일방 당사자가 면책할 수 있는 이유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위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인도주의, 합리적인 분담주의, 채무자주의 등 계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방적 계약에서 한쪽이 불가항력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양자계약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결과는 다르다. 이중 서비스 계약에서, 계약자는 이미 계약을 이행했으며, 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거나 다른 위약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조건이 허락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소급하여 종결될 때, 계약자는 위약자에게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방적 계약은 상술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25 조.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선후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 한쪽은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채무 이행이 계약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때, 한쪽은 상대방의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526 조: 당사자 간에 서로 빚을 지고 이행 순서가 있다. 한쪽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후자가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갑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을측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