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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법정 이체의 다섯 가지 상황
채무의 이전은 채무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며, 법정이전은 우리나라 법률이 규정한 상황에서 기존 채권채무 관계를 제 3 자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채권양도와 채무 양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채무의 합법적 이체의 다섯 가지 상황은 무엇일까?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채의 법적 이전의 다섯 가지 상황

1, 상속된 채권 부채

상속법 제 33 조는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하고, 세금과 채무를 납부하는 것은 그 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업의 합병과 분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후 합병한 것은 합병된 법인이나 다른 조직이 계약권을 행사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한다.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후 분립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립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계약된 연대 채권과 의무를 누리고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3, 장사는 임대를 깨지 않는다

즉, 임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이 임대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임대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대인은 자신이 이미 임대물이 된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래 임대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재산보험 계약에서 보험인의 대위청구권.

대위권은 보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이다. 보험인은 피보험자를 대표하여 제 3 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다. 보험 사고는 제 3 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손해로 인한 것이며, 보험인은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보상 범위 내에서 대위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

5. 주택 임대 계약의 법적 수락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은 생전에 함께 살던 사람이 원래의 임대 계약에 따라 이 집을 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상속권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인은 상속권을 누리지 않지만 생전에 함께 거주한 사람은 원래 주택 임대 계약에 따라 그 집을 계속 임대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생전에 그와 함께 살던 사람은 합법적으로 주택 임대 계약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채권 양도 조건

1. 유효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유효채권의 존재는 채권 양도의 근본 전제이다.

양도된 채권은 반드시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채권 양도는 본질적으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를 장려하고 사회적 부를 늘리는 관점에서 법률의 강제성 규정과 사회도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채권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 양도에 합의하며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채권 양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한 당사자의 사기, 강압 등으로 인해 다른 당사자를 채권 양도나 양보에 빠뜨릴 경우 채권 양도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