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민사소송은 공권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은 사법수단으로 평등주체 간 분쟁을 해결하고 법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사법권을 행사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한다. 대중자치단체의 인민조정위원회와는 달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민간적 성격의 중재위원회와는 달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다르다. (2) 민사소송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강제성은 공권력의 중요한 속성이다. 민사소송의 강제성은 사건의 접수와 판결의 집행에 반영된다. 중재와 중재는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한다. 한쪽이 상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중재와 중재는 진행할 수 없다. 민사소송은 다르다. 원고의 기소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이 발생할 것이다. 소송 외 조정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자각에 달려 있으며 강제성이 없다. 법원의 판결은 다르다. 당사자가 발효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은 절차적이다. 민사소송은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소송 활동이다. 법원,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실시해야 한다. 소송 절차 위반은 종종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호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