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사업 단위 인사대리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업 단위 인사대리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사대리인이란 정부 인사부에 소속된 인사서비스센터에서 국가 관련 인사정책법규의 요구에 따라 기관이나 개인의 위탁을 받아 각종 소유경제, 특히 비공유제경제단위와 서비스 범위 내 각종 인재들에게 인사기록관리, 직함평가, 사회연금보험 징수, 출국정심 등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대리인은 인적자원 아웃소싱의 한 형태이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은 쌍방이 체결한 고용계약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고용 단위는 충분한 고용 자주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는 충분한 직업 자주권과 유동권을 누리고 있다.

인사대리인은 인사사용과 인사관계관리의 분리를 실현하는 인사개혁의 새로운 조치로 인사사용권과 소유권의 분리를 촉진하고 전문기술자와 임원들이 인사서류를 핵심으로 하는 단위에 대한 의존성 관리를 차단했다.

확장 데이터:

인사대리제도는 1990 년대 인사부가 내놓은 인사제도 개혁 조치다.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사업 단위의 직원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사업 단위만은 아니다.

2005 년 전후, 사업 단위 고용제도 (또 다른 중요한 인사제도 개혁) 의 전면 보급과 적용, 인사대리제도가 사업 단위 고용제도의 중요한 보조제도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인사부 통계에 따르면 2009 년 65438+2 월 말 현재 전국 각급 사업 단위의 98% 이상이 임용제와 인사대리제를 건립하고 시행해 기본적으로 전폭적으로 이뤄졌다.

전반적으로, 현재 지방의 모든 사업 단위는 상급자가 임명한 지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급 지도자를 포함하여 모두 사업 단위에서 채용하여, 모두 사업 단위와 고정 기간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가운데 인사관리권이 없는 사업 단위도 인사대리제도를 시행했다. 인사기록, 인사심사, 임금승진, 직함 승진은 인사기관 (일반적으로 인재교류센터라고 함) 이 처리한다. 이전에 말한 사업 단위 고정고용 모델은 이미 역사가 되었다.

바이두 백과-인사 대리인

Baidu 백과 사전-인사 기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