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자들이 조작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노동자와 시공기관이 책임진다. 근로자와 시공기관이 체결한 협정 중 책임 분담 약정이 있는지, 약속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대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액을 결정한다. 책임의 크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동등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안전 생산 위반 행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검사원이 생산 경영 단위를 검사할 때 안전생산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셋째, 생산 안전 사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사고주체의 특수성: 생산경영단위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한된다.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주로 공광 무역 분야의 회사, 기업, 파트너, 자영업자 등 생산 경영 단위를 포함한다.
2. 사고 지역의 확장: 생산 안전 사고의 지리적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한적입니다.
3. 사고의 파괴성: 생산안전사고는 인력이나 생산경영단위에 일정한 손해를 입히고 인명피해 (급성중독 포함) 또는 생산경영단위의 직접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생산경영활동의 정상적인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4. 사고의 돌발성: 생산안전사고는 단기간에 갑자기 발생하며, 일부 위험요인의 장기적 영향으로 발생한 다른 피해사건 (예: 직업병) 과는 다르다.
5. 사고 과실: 생산안전사고는 주로 인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홍수, 산사태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불법 작업, 모험작업으로 인한 생산안전사고; 열악한 작업 환경, 장비 위험 등으로 인한 생산 안전 사고의 발생도 과실로 기재되어야 하며, 생산 경영 단위의 책임자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에 과실이 있어, 즉시 불량 작업 요인을 바로잡고 제거하지 못하고, 불량요소가 계속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법적 근거
안전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안전생산책임제를 확립하고, 안전생산자금, 물자, 기술 및 인원의 투입보장을 늘리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와 정보화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등 신흥 업종과 분야의 생산 경영 단위는 본 업종, 본 분야의 특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본법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관련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른 책임자는 책임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6 조 국가는 생산 안전 사고 책임 추궁제도를 실시하여 본 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 책임 단위와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