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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상사태법의 입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응급법의 입법 방식은 입법기관이 통과한 법률과 정부, 업종, 기업이 반포한 응급구조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조례를 포함한다. 기업 발표령 형식으로 반포된 규정, 예안 등. 넷째, 응급 구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몇 가지 기준이나 관리 조치이다.

총리의 지도하에 국무부는 특히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여 연구, 결정 및 배치했다. 실제 요구에 따라 국가 비상 지휘기관을 설립하여 비상 대응을 책임진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실무 그룹을 파견하여 관련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 관련 부처 책임자, 현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관계자로 구성된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실제 요구에 따라 관련 범주의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하여 응급대응을 조직, 조정 및 지휘한다.

각 부서는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본 단위의 각종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본 부서가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제때에 파악하고 처리하여 갈등이 격화되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건과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상황은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돌발 사건 대응을 책임진다.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 또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응급구조 및 처분 작업을 조직하고, 즉시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없애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돌발 사건을 통일하여 대응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 인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