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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심.

민사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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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205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 형사사건 고소인이 형벌이 집행된 후 2 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2) 고소기간은 2 년이 넘었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접수해야 합니다.

(1) 원심 피고의 무죄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원심 피고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③ 문제, 복잡성, 주요 사건에 속한다.

주 (재심 시효):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심을 신청한 6 개월 동안 정지, 중단, 연장되지 않는 규정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재판 감독 절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에 따라 제기해야 한다.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재판원들이 재판사건에서 횡령 뇌물,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해석' 제 7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