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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결혼에 대한 사법해석.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에서 결혼 및 가족 해석 (1)

(2020 년 2 월 25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825 차 회의가 통과돼 202 1 년 10 월 25 일부터 시행된다.

결혼 가정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재판 관행과 결합해 본 해석을 제정한다.

I. 일반 규정

제 1 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 폭력은 민법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109/KLOC 로 인정될 수 있다.

제 2 조 민법전 제 1042 조, 제 1079 조, 제 109 1 항에 규정된' 다른 사람과 동거' 상황

제 3 조 일방이 동거관계 해제만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는' 민법전' 제 1043 조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제 5 조 당사자는 관습에 따라 지불된 예식의 반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결혼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 조 남녀는 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라 다시 혼인을 등록한 것으로, 혼인관계의 효력은 쌍방이' 민법전' 에 규정된 결혼의 실질적 조건을 충족했을 때부터 계산된다.

제 7 조' 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1) 1994 년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는' 민법전' 제 1049 조 규정에 따라 결혼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 한 쪽이 죽고 다른 한 쪽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본 해석 제 7 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는 민법전 제 105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혼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혼인 무효 주체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 가운데 이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혼을 이유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과 기층 조직을

(2)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한 가까운 친척이다.

(3)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은 결혼 금지를 이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