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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는 언제 18 세를 주나요?
부양비는 18 세, 특히 부양인의 생일 전날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위자료 지불 기한은 보통 부양자가 18 세에 이를 때까지 한다. 구체적으로 위자료 지불 기간은 일반적으로 부양 가족 18 생일 전날에 끝난다.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의 생일이 65438+2023 년 10 월 1 인 경우 부양비 납부 기간은 2022 년 2 월 3 1 까지 마감됩니다.

위자료 지불 기간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 가족이 18 세 이전에 결혼했거나, 성인이 되었거나,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자료 지불 기간이 앞당겨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쌍방이 스스로 합의하면, 일정 상황에서 부양비 지급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아직 독립하지 않은 성인 자녀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그 부모는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필요한 육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수입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

2. 아직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3, 독립적 인 생활 능력과 조건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 지불의 종료일은 자녀가 만 18 세가 되었을 때 위자료 지불 의무의 종료일을 가리킨다. 특히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자료 지불 마감일은 아이의 18 생일이어야 한다. 이 날짜 이전에 지급인은 법원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제때에 부양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아이가 만 18 세가 되면 부양비 지급 의무가 종료되고 지급자는 더 이상 부양비를 계속 지불할 필요가 없다.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 약정이 있을 경우 지불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위자료 지불 기간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문서나 협의를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20 18 개정)

제 2 장

가정 지원 및 유지 보수

제 24 조

부양인, 부양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층 대중자치조직, 노령조직 또는 부양인, 부양인이 있는 기관은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위자료 지급기간은 일반적으로 부양인 18 생일 전날에 끝난다. 하지만 부양인의 조혼, 성인, 법원이 독립생활능력을 인정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급기한이 바뀔 수 있다. 쌍방도 협상을 통해 지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사법 해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불기한은 부양비 지급 의무의 종말을 표시하고, 지불인은 더 이상 부양비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