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내무역부 체인점 등록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비즈니스 단어 [1997] 제 147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공상행정관리국, 상업위원회, 상업 (무역)
, 물자, 식량청 (국, 그룹 회사), 신강 생산건설병단 무역국:
체인점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체인점 등록관리에 관한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설립 조건
(A) 체인점은 본사, 배송센터 및 여러 상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통일구매배송상품, 구매분리, 통일품질기준, 규범관리
(3) 본사는 기업법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배송센터는 본사의 내설 기관이 될 수 있다. 따로 설립된 배송센터는 총지배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처 지주
(4) 기업 등록 관리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
둘째, 체인의 형태
본부의 전액 출자 또는 지주의 매장은 본부의 직접 관리하에 운영해야 한다.
본사가 설립했거나 본부와 자산관계가 없는 매장은 본부와의 계약을 통해 합자 또는 인수 형태를 취한다.
본사 상표, 브랜드명, 상업기술 및 판매본부 상품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는 계약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체인 형식은 한 체인점에서 공존할 수 있다.
셋째, 체인점 등록입니다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체인점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체인" 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공칭 작업.
체인점의 본부, 배송센터, 매장은 소재지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사에서 기업을 처리하다
공업법인 등록, 배송센터, 문점에서 기업법인 등록이나 공상등록을 합니다.
넷째, 체인점 신청 등록이 제출해야 할 서류.
체인점에서 등록을 신청하려면 기업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여러 상점의 자료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본부는 전액 출자 또는 지주의 배송센터와 매장을 설립하거나 본부와 지분 또는 비자산 관계를 맺기로 했다.
점포가 체결한 체인 경영 계약
(3) 기업 등록 법규에 필요한 기타 서류, 증명서.
체인 경영 계약은 본부 상표와 사이즈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합의해야 한다.
용량; 상품의 통일 된 조달 및 분배; 비즈니스 기술 콘텐츠 제공 가게 인테리어 디자인의 내용; 판촉 내용 품질 관리 내용 본사가 매장의 재무 모니터링 및 가맹비에 대해 청구하는 내용; 공정 경쟁 및 지식 보호
재산권 내용 계약의 기한, 변경 및 해지, 위약 책임의 내용 등.
동사 (verb 의 약어) 체인점의 이름
본사 전액 출자 또는 지주, 출자가 설립한 배송센터 및 매장의 이름은 본부 이름의 글꼴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자산관계가 없는 매장은 본부의 동의를 거쳐 본부 명칭에도 이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
본부 이름에는 "체인"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사 글꼴 크기의 배송센터와 상점의 이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인" 이라는 단어; 체인이라는 단어는 본사호를 사용하는 배송센터와 점포의 이름에도 사용할 수 있다.
6. 본사에 전액 출자 또는 지주의 배송센터와 매장을 설치하다.
본부에서 발행한 문서로 기관이 소재한 상공행정관리부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여 핵이체를 면하다.
계속하다.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체인점은' 회사법' 과'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책.
일곱째, 이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본 통지서가 발행되기 전에 등록되었지만 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체인점은 1997 년 말 본 통지서에 따라 감독됩니다.
1997 년 5 월 3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