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민검찰원은 수사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인민검찰원은 수사기관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수사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인민검찰원은 입건감독에서 수사기관이 설명한 불입건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수사기관에 직접 입건하라고 통보했다.
3.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한 후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이 비준을 신청한 사건을 심사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체포 결정을 내린다.
4. 심사기소: 인민검찰원은 수사종료 기소가 필요한 사건을 법에 따라 심사해 범죄 용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5.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하여 증거가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형벌을 선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공소를 지지하다. 인민 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출정하여 공소 의견을 더 천명하고 수호하며, 범죄를 폭로하고 증명하며, 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도록 돕는다.
7. 양형 제안 (형권 추구). 공소인이 공소를 지지할 때 피고인의 범죄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인민검찰원을 대표하여 인민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또는 처벌 면제), 즉 처벌 유형, 형기, 벌금액, 집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8. 검사장이 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인민법원이 중대한 난제안을 토론하고 검찰원과 의견이 크게 다를 때 검사장은 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찰의 의견을 발표하여 재판위원회의 참고용으로 한다.
9. 항소 후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대한 형사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재판을 신청한다.
10. 위반 알림을 수정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 재판기관의 재판활동, 집행기관의 집행활동이 위법임을 발견하고 수사, 재판, 집행기관에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통지했다.
1 1 검찰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