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은 명시 적으로 형벌이 아닙니다. 형법은 사법 실천을 지도하는 규범이며, 그 규정은 명확하고 확실하며 합법적입니다. 모든 범죄 및 관련 처벌은 형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고 법정 절차를 거쳐야 검찰원이나 법원이 처벌할 수 있다.
2. 무죄 추정: 무죄 추정은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무죄로 간주되는 원칙을 말한다. 형법에서, 공소인은 반드시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원칙은 사법정의를 보장하고 사법불공정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3. 관엄상제: 관엄상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범죄와 관련된 사회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엄하게 개인의 권리 실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죄형이 상응한다: 죄형 상응은 범죄행위로 구성된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형벌을 범죄의 성격과 범죄의 사회적 피해 정도에 더 잘 부합시킬 수 있다. 동시에, 벌금이나 재산 몰수의 경우, 벌금이나 재산 몰수의 액수는 범죄의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
5. 인성원칙: 인성원칙은 형벌의 시행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벌 집행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불필요한 심신 손상을 입히는 것을 피하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
6. 법행정: 법행정이란 공안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위법범죄 혐의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정절차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판결해야 하며, 권력 남용과 불법침해를 피하고, 피처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7. 소급 및 과거 원칙: 소급 및 과거 원칙은 법률 규정이 징벌 효력이 없고, 과거에 이미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및 과거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형을 선고받거나 처벌된 범죄 행위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일부 법률 법규는 다른 규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형법에 규범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고 판결 과정과 형벌 집행에 중요한 제약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이러한 기본 원칙의 적용은 더욱 인도적이고 공정한 형사처벌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형법의 기원
중국에서는 형법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상조에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제도가 있었다. 중국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형법 체계가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당송 시대에는 사람 위업을 제창하고 죄형법정을 더욱 해석하고 규정하였다.
현대 형법의 체계와 틀은 주로 서방 국가에서 발전하고 보완되었다. 1789 년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 획기적인' 인권선언' 과' 헌법선언' 이 등장해 이후 서방 국가의 형법 법률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각국의 형법 제도는 다르지만, 모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고, 위법 범죄 행위를 규범하고 처벌하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