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착공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입을 뜻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치기간 (착공비) 까지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줄어든 것이다. "환자는 고정수입이 있는데, 오공으로 줄어든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 시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 배 이상 3 배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 착공비 계산 방법은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1, 고정소득은 임금, 보너스, 수당, 특수직종 보조금 등 합법적인 수입을 가리킨다. ,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기한 내에 확보해야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발행한 소득증명서와 급여표를 기준으로 환자의 전년도 1 인당 상여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계산하고 상여금 징수점을 제한한다.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줄어든 손실에 따라 착공비를 계산한다.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집행의 문제이다. 2. 고정수입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포함한다. 하나는 농업, 림, 목축,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촌 촌민이다. 둘째,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또는 관련 증명서가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노동에 종사하면 수입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으로, 도급경영가, 도심 자영업가, 농민공 (산공, 임시직), 가정노무자 등을 포함한다. 모두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