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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결석 재판 입법과 그 단점
(1) 현행법

피고인 사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5 조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한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 외에 사건의 여러 단계에 따라 철회 또는 불기소, 종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4 1 조 1 수사를 중단한 원인과 조건이 사라진 후 검찰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규칙' 제 273 조 제 1 항은 심사 기소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정신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집행 정보

이로써 피고인이 소니를 치거나 다른 상황에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게 되면 수사나 재판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소송 관계 (민사소송 포함) 가 해결을 기다리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b) 우리나라의 현재 규정의 결함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형사결석재판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조문의 일부 모순과 실천 중의 일부 관행은 결석재판의 필요성과 입법공백 사이의 충돌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공평하다.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사망하면, 법은 무죄를 확인할 때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인이 소니를 치고 소송 능력을 상실하면 유죄무죄를 막론하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규정은 무고한 피고인이 소니를 치거나 소송 능력을 상실할 때의 이익을 현저히 손상시켰다.

둘째,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며, 피해자의 부수적인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결석으로 인해 진행될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7 장은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제기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이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같은 재판조직에서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민사소송에는 결석재판제도가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형사부민사소송이 형사사건보다 먼저 진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석 재판을 규정하지 않는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이익 보호는 피고인에 의지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셋째, 실천에서 가능한 부재는 모호하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161 조는 "법정 심리 과정에서 참가자 방청인이 법정질서를 위반한 경우 재판장은 경고를 주어 제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지자를 듣지 않으면 강제로 법정에서 나올 수 있다. 클릭합니다 그 중' 소송 참가자' 에는 자소 사건의 피고인과 자소인이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심리를 중지할지 결석할지 규정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에 결석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확정된 대항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떻게 자소인의 항소 기능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의 변호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절차로 얻은 심판이 구제를 제공할 수 있을까? 법은 답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