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사법감정센터는 법의학, 흔적검사, 이화검사, 서류검사, 시청각자료, 전자물증, 심리테스트 등 7 가지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사건 접수실, 품질통제실, 법의검사실, 흔적검사실, 이화검사실, 문서검사실, 영상검사실, 전자물증검사실, 심리검사를 설치한다
전문 설정에는 법의학 임상학, 동식물 DNA 검사, 동식물 형태학 감정, 목재 감정 등을 포함한 법의학 검사와 감정 등이 포함된다. 지문, 발자국, 도구, 탄흔, 전체 분리 흔적, 삼림 면적, 볼륨, 산불, 관련 가치 등을 포함한 흔적 검사 감정.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독물, 마약, 미량물증의 검사 검증을 포함한 이화 검사 감정; 필기, 도장, 훼손된 서류를 포함한 검사 및 감정 서류 물증 감정 사진, 특수 사진 및 이미지 처리를 포함한 이미지 검사 감정 파일 일관성 검사,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소프트웨어 일관성 검사, 데이터 검색, 데이터 복구 검사 검증 등을 포함한 전자 물증의 검사 검증.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테스트, 기기 설비를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 심리분석을 하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감정 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12 조 의뢰인이 평가를 위탁한 경우, 사법감정기관에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감정자료의 이름, 종류, 수량, 특성, 보존 상태 및 접수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자료에 이의가 있으면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통칙에 언급된 감정자료에는 생물샘플과 비생물샘플, 비교샘플재료 및 감정사항과 관련된 기타 감정자료가 포함됩니다.
제 13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 난제 또는 특수한 위탁 사항에 대해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접수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위탁을 받을 수 없다.
(1)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를 넘어 감정사항을 위탁하는 것.
(2) 감정자료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불법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3) 로고의 사용은 불법이거나 사회적 도덕성에 위배된다.
(4) 감정 요구 사항이 사법감정 집업 규칙 또는 관련 감정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감정 요구가 본 기관의 기술 조건이나 감정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6) 의뢰인은 동시에 다른 사법감정기관에 동일한 감정사항을 감정하도록 위탁했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