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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 규범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9 조 성급 식품의약감독부는 국가미 식품의약감독국이 내린 감독 추출 임무를 수행할 때 관련 요구에 따라 국가식품의약감독청에 샘플 등록 요약표, 추출 결과 요약표, 불합격 샘플 요약표, 불합격 추출 단위 목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례 감독 추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다.

제 30 조 감독 추출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법' 과'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에 따라 식품안전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공개해야 하며, 불합격 샘플은 본 규범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발표할 수 있다.

불합격 제품은 다른 감독 고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추출 검사 결과를 관련 감독 부서에 통보한다.

제 31 조 성급 식품의약감독부는 관련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 실시 상황에 대한 성과 자평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총결산 시 미국 식품의약청에 자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미 식품의약감독국은 프로젝트 완료 후 3 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성과 평가와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32 조 감독 및 현장 검사에 참여하는 직원은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공정하며, 거짓을 꾸며서는 안 된다. 검사원은 제때에 독립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출간된 검사 데이터와 결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허위 검사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감독 검사 임무를 맡고 있는 단위와 인원은 국가 관련 비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관리 부서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감독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의약감독부에 외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 추출 검사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제보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조사처리를 조직하고 조사처리 상황을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35 조 샘플링 작업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샘플링 단위는 상응하는 처리를 하고 상급식품의약감독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샘플링 단위는 위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급 식품의약감독부는 그 처리를 책임지고 통보 비판을 해야 한다.

검사 규정 위반, 검사 결과 위조, 또는 검사 결과 부실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식품안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 조 지방식품의약감독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에 따라 데이터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급식품의약감독부에서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