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설립된 부처로서 비상관리부는 안전생산, 방재 구제, 소방구조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매우 과중한 입법 임무에 직면해 있다. 높은 품질과 효율적으로 이러한 입법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업무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반포되면 부처 내 입법 업무 절차를 더욱 규범화하고, 각 입법 업무가 따라야 할 장을 확보하고, 규범성 문서 관리를 과학화하고, 규범화하고, 입법과 규범성 문서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규정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등 지방인민정부의 파출 기관은 발생 가능한 생산안전사고의 특징과 위험에 따라 위험식별과 평가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안전사고의 특징과 위험에 따라 위험식별과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본 단위 종사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 17 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생산경영단위는 즉시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가동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응급구조조치를 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a) 위험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조난자를 구조하는 것을 조직한다.
(2)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현장 인원을 조직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피한다.
(3)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와 인원을 제때에 통지한다.
(4) 사고 피해 확대와 2 차, 파생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필요에 따라 인근 응급구조팀에 구조 참여를 요청하고, 구조에 참여하는 응급구조팀에 관련 기술 데이터, 정보 및 폐기 방법을 제공한다.
(6) 사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 현장 및 관련 증거를 보호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응급 구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