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관한 관할 법원의 규정은 대도시의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상표 민사 분쟁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도시에서는 상표침해 분쟁의 1 심 법원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며 저작권 민사분쟁도 마찬가지다. 현지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몇 개의 기층법원이 제 1 심을 주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사건의 등급 관할 법원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 1 심 일반 특허 분쟁 사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소재한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상표 민사 분쟁 1 심 사건
(1) 일반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2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상표 민사분쟁을 접수할 수 있다.
(2)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한 사건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을 관할할 것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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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저작권 민사분쟁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고, 고급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을 관할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9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