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 조 환경보호는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개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경제, 기술 정책 및 조치를 취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환경 보호와 조율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전국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고 국무부에 공고를 승인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전국환경보호계획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환경 보호 계획의 내용에는 생태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목표, 임무 및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 기능 영역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 및 도시 및 농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제 17 조 국가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모니터링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국가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의 설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환경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업계 및 전문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의 설립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설비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관과 그 책임자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9 조 개발 이용 계획과 건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의 개발 활용 계획을 거치지 않고 조직 시행을 할 수 없다.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는 착공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국가는 중점 생태 기능 구역, 생태 환경 민감구, 취약 지역에 대해 생태 보호 붉은 선을 그어 엄격한 보호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각종 자연생태계의 대표적 지역,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자연분포 지역, 중요한 수원함양구,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질구조, 유명한 동굴과 화석분포구, 빙하, 화산, 온천 등 자연유적과 문화재와 고목명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국가는 생태 보호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가는 생태 보호 구역에 대한 재정 이전 지불을 증가시켰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생태보호보상자금을 시행하여 생태보호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수혜 지역과 생태 보호 지역의 인민 정부를 안내하여 협상을 통해 또는 시장 규칙에 따라 생태 보호를 보상한다. 제 42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생산건설이나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하여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변조, 위조 모니터링 데이터, 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행을 통해 규제를 피하는 등 불법 오염물 배출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