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의 규정에 따르면 결혼은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남녀 모두 완전히 자원해야 한다.
결혼법 제 5 조는 "결혼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원해야 하고, 어느 쪽도 상대방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제 3 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b) 반드시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결혼법 제 6 조는 "결혼 나이, 남자는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자는 20 세 이전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혼만육은 격려해야 한다. " 법정 결혼 연령은 의무적이다. 너는 반드시 법정 연령에 도달해야 결혼할 수 있지만, 만혼연령은 일종의 호소와 격려 조치일 뿐이다.
(3) 일부일처제.
결혼법 제 2 조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미혼, 사별, 이혼일 수밖에 없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원래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야 재혼할 수 있다.
(4) 일방 또는 쌍방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결혼의 금지 조건은 부정적인 조건이나 결혼의 배제 조건과 장애, 즉 법이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한다.
결혼법은 이혼 부동산 분할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혼전 재산은 한 쪽만 구매하고, 개인 재산에 속하며, 다른 쪽은 분할할 수 없다. 결혼법 제 18 조에 따르면, "혼전 재산은 부부 측의 재산이다."
2. 재산소유권 증명서는 재산이 쌍방의 소유이며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공동재산의 분할 방법은 결혼법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3. 한쪽이 혼전 전액을 지불하고, 결혼 후 산권증을 취득한 주택은 혼전 당사자의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혼전 일방대출은 집을 사고, 개인부동산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재산권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다. 결혼 후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다. 이때 등록된 부동산은 등록자에게 속하며, 등록자는 상대방의 주택 대금과 주택 평가절상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