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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징집 거부죄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1) 개체 요소. 본죄의 직접적인 대상은 병역관리 활동이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전시거부, 징병 회피, 군사훈련 거부, 도피로 드러났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L, 이 행위는 반드시 전시에 발생해야 하며, 만약 평상시라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시란 바로 전시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전시에 참전할 것인지의 결정은 NPC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 무력이 전쟁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앙군사위원회가 행사한다. 본법 제 45 1 조에 따르면 전시는 국가가 전쟁 상태를 선포하거나 부대가 작전 임무를 받아들이거나 적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했을 때를 가리킨다. 부대가 계엄임무를 수행하거나 돌발 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전시로 간주된다. 2. 징병을 거부하거나 거부하거나 군사훈련을 피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비역 인원을 모집하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국가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이다. 군 작전 능력을 제고하고 예비역 병사의 군정 자질을 제고하며 빠른 동원을 실시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예비역 인원은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전시에서는 어떤 핑계로도 거절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징집이란 병역기관이 법에 따라 예비역 인원에게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보고하여 현역으로 전입할 준비를 한다는 통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군사 훈련은 군사 이론 교육과 작전 능력 훈련의 활동을 가리킨다. 입대,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입대, 군사훈련 통지를 받은 후 신고를 거부하거나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징병과 군사훈련을 피하는 것은 나이 허위 신고, 자해, 꾀병 장애, 외출 숨기기, 대체 찾기 등을 통해 징병과 군사훈련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따르면, 행위자가 전시에 징병,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피하는 한, 본죄를 구성한다. 두 가지 행동을 한 사람은 여전히 한 죄이며, 수죄와 벌을 실시하지 않는다. 3. 징병,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피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한지 아닌지는 이 죄와 비죄를 구별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징병이나 군사훈련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고, 거부하고, 징병, 군사 훈련을 피하고, 폭력이나 위협 수단으로 입대 거부, 무기를 들고 군사훈련을 피하는 등. (3) 주요 요소. 본죄의 주체는 예비역 인원일 뿐, 비예비역 인원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주관적 요인. 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인 것이다. 즉 전시와 국가 징병이나 군사훈련을 위해 거절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징병을 어떤 다른 활동으로 간주하고, 사전에 행위자를 속여 믿고 도피한다면, 행위자의 도피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일반적으로 복무를 피하는 것이고, 범죄 동기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76 조 예비역 인원은 전시에 징병, 군사훈련을 거부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공민은 전시에 복무를 거절하고 피신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