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제 5 조 청부업자는 자질 등급 허가의 업무 범위를 넘어 건설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당사자가 무효 계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부업자는 자질 등급 허가의 업무 범위를 넘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상응하는 자질 등급을 취득하였다. 당사자가 무효 계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확장 정보 청부업자는 건설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자질 등급 허가의 범위를 넘어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며 시공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건설공사 사법해석' 제 1 조는 이미 명확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자가 건설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상응하는 자질등급을 획득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이미 사라지고, 이미 건설공사 계약의 발효조건을 충족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계약효력보정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약 효력의 보완은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는 사후 보완이나 실제 이행을 통해 계약이 발효 조건을 만족시켜 계약을 발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질 등급을 뛰어넘는 시공 계약의 효력을 바로잡을 때, 몇 가지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 시공계약의 효력은 자질등급을 초월한 시공계약만 보완할 수 있고, 기타 법률, 행정법규금지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시정할 수 없다. 둘째, 시정시간은 건설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완화해야 하고, 재판실천에서 이 시한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두 백과-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 심리 적용 법률 문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