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펀드 법의 출현과 발전;
20 세기 후반에 미국 경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와 일의 중심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었다. 대량의 기업 이전은 버려진 공업지, 자동차 주유소, 버려진 창고, 유해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는 버려진 주거용 건물 등 미국 법규에 규정된' 갈색 구획' 등 다양한 수준의 오염 구획을 남겼다. 이 구획들은 산업 폐기물에 의해 다양한 정도로 오염되었다. 65438 년부터 0978 년까지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사랑 운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국 최초의 현지 주민들이 유해 공업 폐기물 오염에 반대하는 환경 보호 활동을 벌였다. 그 이유는 미국의 한 플라스틱 회사가 1940 이후 사랑 운하에 대량의 유해 화학 물질을 묻었기 때문이다. 유해 물질의 침투성, 축적성, 장기성으로 인해 1976 주변 매립지에서 심각한 토지오염과 식수 오염이 발생하여 800 여 가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심각한 인신과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 지역을 국가 긴급 재해 지역으로 정했다. 이번 기회를 빌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환경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제 96 대 국회는 1980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종합환경대응, 배상 및 책임법' (이하' CERCLA 법안') 을 통과시키고/KLOC 이 법률은 광범위하게' 슈퍼펀드법' 이라고 불리는데, 최초의 종합 연방비상허가와 공업유지기금은 이 법에 의거한 것이다.
각각 1986 과 1996 에서 슈퍼펀드 법을 수정했다. 1986 년 6 월 65438+ 10 월 17 일 미국 국회는' 슈퍼펀드 법안' 개정안인' 슈퍼펀드 수정과 보충법' (SARA) 을 통과시켰다 이 법 제 3 장에서는 환경법에서 알 권리의 내용을 확대했다. 법률의' 알 권리' 조항은 관련 회사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학 물질 배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이러한 관행으로 이 회사는 대중이 요구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오염물을 줄이기 시작했다. 1996 년 미국 국회는 슈퍼펀드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켜 관련 책임자에게 이례적이다. 즉, 임대인은 소유권 표시를 파악함으로써 오염된 시설에 대한 담보권만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시설의 운영, 관리 및 사용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자와 이용자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시설 관리인으로서 이러한 시설 보관 중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떠맡는 규정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