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가구" 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 제도의 수립은 우리나라가 일관되게 노인과 어린이를 보호하는 원칙을 반영하며 사회주의와 인도주의의 구체적 구현이다. 오보 공양 대상은 주로 마을 사람들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오보 대상은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의무 확정 불가 또는 법정 부양의무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농촌 5 보 공양자금은 전년도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의 60% 이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농촌오보공양조례' 제 6 조, 노령, 장애 또는 만 16 세,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자, 부양자, 부양자, 부양자 또는 법정 부양자, 부양자 없음
"농촌 5 보 공양 업무 조례" 제 9 조 농촌 5 보 공양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곡물 및 석유, 비 스테이플 식품 및 가정용 연료 공급;
(b) 의류, 침구 및 기타 생활용품 및 용돈 공급;
(3) 기본 생활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제공한다.
(4) 질병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고, 생활을 돌보는 것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장례를 처리하다.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16 세 이하 또는 16 세 이상 농촌 5 보가구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보장한다.
농촌 5 보 공양 대상의 질병 치료는 현지 농촌 협동 의료 제도와 농촌 의료 구조 제도와 맞물려야 한다.
농촌오보공양조례 제 10 조 공양기준은 현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현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농촌 5 보 공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본 행정구역 내에서 공포할 수도 있고, 현급 인민정부가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과 국무원 재정부는 농촌 5 보 공양 기준 제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농촌 5 보 공양조례 제 10 조는 농촌 5 보 공양기준이 현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현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제때에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 5 보 공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본 행정구역 내에서 공포할 수도 있고, 현급 인민정부가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국무원 민정 부문과 국무원 재정부는 농촌 5 보 공양 기준 제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