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인 살인죄는 행위범이다. 행위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실시하기만 하면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생명권은 시민권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든, 고의적인 범죄 준비, 시도, 중단의 어느 단계든 범죄를 구성해 추궁을 받아야 한다.
확장 데이터
의도적 인 살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산살인 사건: 행위자가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살인행위를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런 사건에는 강도 살인, 절도 살인, 재물살인 등이 포함된다.
둘째, 보복 살인사건: 행위자가 마음속의 원한을 풀기 위해 살인행위를 한 사건을 말한다. 개인 보복 살인 사건, 사회살인 사건 보복 등을 포함한다.
셋째, 정욕형 살인사건: 행위자가 개인의 성욕이나 감정갈등으로 인한 갈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인을 실시하는 범죄사건을 말한다. 강간 살인 사건, 간통살인 사건, 연애결혼 분쟁, 성변태 살인 사건이 포함된다.
넷째, 살인사건 포기: 일정한 업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부담을 줄이며 의무대상자를 살해하는 형사사건을 말합니다. 어린이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버려져 굶어 죽는 사건을 포함한다.
5. 미신살인사건: 당사자가 봉건 미신에 근거해 병을 치료하고 수생을 구하고 교화를 얻기 위해 각종 수단을 써서 사람을 죽게 하는 형사사건을 가리킨다.
6. 도발살인사건: 위법범죄조직원들이 한쪽을 제패하거나 각종 이익을 위해 도발을 하거나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살인을 하는 범죄사건을 말한다.
일곱째, 다른 유형의 살인 사건: 정신병 살인 사건, 열정적인 살인 사건,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한 사건이 있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