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하면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고, 토지차액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용도 변경에는 자격 있는 토지평가기관 평가가 필요하며, 토지양도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지방정부가 가격을 확인한 후에야 알 수 있다.
4. 용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국에 제출하고, 분관토지계획의 부시장 서명을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한 후, 비준문을 가지고 기획부에 가서 계획변경을 처리한다.
5. 하지만 지금은 토지 용도를 바꿀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비준하지 않는다. 현재 국가는 도시 계획 관리에 대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규정 변성을 위반하면 계획 심사 시 모든 서명자가 연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