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2) 국무원은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주정부,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및 기타 조건에 부합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지방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는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충되며,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시행해야 한다.
(4) 민족자치지방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지방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5)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국무원의 행정부로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범성 문서를 만들 수 있다.
(6)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 행정기관으로서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주정부, 자치구 인민 정부가 소재한 시, 경제특구가 소재한 시 및 기타 조건에 부합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대형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더 큰 시의 지방성 법규에 따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 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