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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두 교통 사고 보상 기준
법률 분석: 1. 의료비 보상 기준.

의료비용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후 의료검사, 치료, 재활훈련을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착공비 보상 기준.

착공비는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전 회복 기간 (즉, 착공비) 까지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손실되거나 줄어든 일과 노동소득에 대한 보상비다.

환자는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오공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 시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 이상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착공비 계산 방법은 환자가 고정수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3. 간호비 보상 기준

간호비는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생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1)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오근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공식은 간호비 보상액 = 동급 간호서비스 보상 × 간호기간이다.

4. 교통비 보상 기준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자가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식품 보조금 보상 기준

입원 급식 보조비는 피해자가 입원하는 기간이나 사망 전 입원 기간 동안 급식을 보조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은' 입원' 의' 피해자' 를 위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원하지 않으면, 이 배상 비용은 없다.

6. 영양 비용 보상 기준

영양비용은 기체가 손상된 후 대사변화가 발생했지만, 일상생활 음식을 통해 손상된 기체의 열과 각종 영양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다른 음식에서 영양을 얻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의 인신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