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소득에 따라 부양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실제 생활수준도 참고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혼 사건에서 자녀의 일일 경비 계산서를 제공해야 하는데, 위챗 알리페이가 옷을 사는 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이 아이의 이름을 바꾸면 위자료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유지비도 고정불변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이전 부부 합의나 법원 판결은 아이의 요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5 조 자녀가 이혼한 후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이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2 조 민법전 제 1067 조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부양비' 라고 불린다.
제 49 조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제 52 조 부모 쌍방은 한쪽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직계 부모가 전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부양인은 자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5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담할 수 있는 부모의 부양비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1) 원래 부양비 액수가 현지 실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자녀의 병, 학교 등으로 인해 실제 수요는 이미 원래 액수를 초과했다.
(c) 증가해야 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