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정규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둘째, 근무 시간 시스템의 포괄적 인 계산
종합계산근로제도는 주 월 분기 연도를 주기로 종합계산하지만 평균 근무시간과 평균 주근무시간은 법정표준근무시간과 거의 같아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규는 세 가지 근로제도, 즉 표준근로제도, 종합근로제도, 불규칙근로제도를 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41 조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근무 시간 연장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용인 단위는 노동 정액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강제로 혹은 변장하여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38 조 규정: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즉, 종합계산근무제, 비정규근무제 등 휴식 방식을 실시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4 시간을 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