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결혼법에 규정된 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경로는 이혼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 사기는 무효한 결혼도 아니고, 취소 가능한 결혼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재산을 사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때 이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법률은 아직 약간의 공백이 있다. 2. 사기혼은 무효결혼이 아니다. 만약 혼인 무효를 정의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의 주체는 불합격이고, 사기 쌍방의 주체는 합격이다. 즉,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혼인 등록 수속을 밟아 무효결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전체 결혼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사기혼은 당연히 철회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결혼은 단 한 가지 상황, 즉 폭력, 위협, 사기, 은폐 등의 수단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기혼의 경우 양측 모두 폭력적인 위협이 없고 결혼은 자발적이지만, 상대방의 잠재적 의미는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지만, 전체 혼인 등록 절차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4.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다. 이 결혼은 유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효의 기초 위에서 쌍방은 반드시 이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국에서 이혼한 유일한 이유는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하려면 이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이혼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위의 소개와 처리 방법은 만약 정말로 사기혼을 만난다면, 당신이 어떻게 처리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존 F. 케네디, 남녀명언)
법적 객관성: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돈을 사취하다. 합법적인 형식 (결혼) 으로 불법적인 목적 (사기) 을 은폐하는 것은 결혼 사기이다. 이런 불륜행위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행위자는 확실히 불륜당한 당사자와 혼인을 등록했다. 현행결혼법과 사법해석에서 사기꾼과 사기꾼 사이의 혼인관계는 무효한 결혼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10 조에 따르면 중혼자는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고, 혼전에는 의학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결혼 후에는 치유되지 않고,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못한 것은 무효한 결혼이다. 분명히 당과 장의 결혼은' 결혼법' 의 무효 결혼에 속하지 않는다. "결혼법" 제 11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 조는 강압결혼의 철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강압결혼이란 행위자가 상대나 가까운 친척의 생명, 건강,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해 상대방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게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말한다. 강압받는 쪽의 혼인관계 당사자는 혼인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혼인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분명히 사기성 혼인관계는 혼인법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결혼에 속하지 않는다. 현행결혼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기혼은 혼인법에서 무효한 결혼도 취소가능한 결혼도 아니기 때문에 혼인법에서 합법적인 결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성은 상식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