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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법 해석 제 342 조
사법해석' 형법' 제 342 조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토지의 용도를 크게 변화시켜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용지가 대량 파괴된 것으로 해석된다.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

이 기사는 경작지, 임지 등 농지의 불법 점유로 경작지, 임지 등 농지의 대량 파괴를 초래한 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다.

200 1 8 월 3 1 일,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2)' 을 통과시켜 이 조항을 개정하고 임지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형사책임의 규정을 늘렸다.

이 조항의' 토지관리법규 위반' 은 토지관리법, 삼림법, 초원법, 광산자원법 등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 위반으로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가리킨다.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는 용도에 따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뉜다.

1. "농용지" 는 농경지, 삼림 지대, 초원, 농토 수리지, 양식 수면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경작지란 채소밭과 정원을 포함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정원에는 묘포, 꽃밭, 차밭, 과수원, 삼원 등 경제림을 재배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임지' 는 주로 울창도가 0.2 이상인 교목림지, 대림지, 관목림지, 수림지, 벌채지, 불발지, 미조림지, 묘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계획한 이림지를 포함한다.

2.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의 불법 점유" 란 승인 또는 사취 승인 없이 경작지를 건설지로 바꾸거나 다른 용도로 옮기거나 삼림지를 점유하여 건설 또는 개간하여 재배, 양식, 채석, 모래 채취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 토지 용도 변경' 이란 법에 따라 농용지 전환, 징용, 점유 심사 수속을 거치지 않고 경작지, 임지, 초원 등의 농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농용지에서 건설, 채굴, 양식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규정된 농용지 원용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리조트를 짓고, 삼림지 잔디를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삼림지를 점유하여 연못을 파고 새우를 기르는 등.

3. "경작지, 삼림지 등 농지의 대량 훼손" 은 주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등의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등 농지의 원래 농업 조건이 파괴되고 기능 상실이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경작지를 쓰레기장으로 바꾸면 경작지의 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재배층을 파괴하며, 설령 밭을 돌려도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다. 삼림 지대, 초원이 경작지로 바뀌어 식생 파괴, 토지 사막화, 수토 유실을 초래하여 생태 환경을 파괴하였다. 농지를 숲과 풀로 돌려주더라도 원래 식물을 회복하기는 어렵다.

4.' 수량이 크다' 는 것은 농지의 불법 점유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이다. 얼마나 많은 농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느냐에 관해서는, 그것은 범죄이다. 토지 자원의 상황을 감안해 농경지에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업 용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법률에서 수량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법기관이 실전에서 경험을 끊임없이 총결하고 사법을 통해 구체적인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342 조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토지의 용도를 크게 변화시켜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용지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5 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