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도로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인신건강권을 침해해 재산 피해를 입혔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대량의 교통사고는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민법상의 불법 행위 책임을 통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교통 사고는 반드시 공공도로에 있을 것이다. 도로는 교통과 교통사고를 구성하는 공간 조건이다. 도로가 없으면 도로 교통 사고가 없습니다. 도로 교통 사고는 틀림없이 차량으로 인한 것이다.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차량에는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포함된다. 자동차란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거나 견인되어 도로를 달리며 사람들이 물건을 타거나 운송하고 특수 공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퀴 달린 차량을 말한다. 비자동차는 인력이나 축력으로 움직이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차량이지만 최고 차속도, 빈차 중량, 최대 외곽 윤곽 등에서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등을 설계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제 관례상 위험한 작업에 속하는 교통작업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제한되며, 비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교통운영이 위험운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 귀속 원칙상 무과실 책임을 실시한다. 비자동차가 가져오는 위험은 자동차보다 현저히 적다. 따라서, 비자동차와 자동차는 같은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무과실 원칙을 시행하는 것은 비자동차에 불공평한 것이다. 교통사고는 반드시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 학자들은 주행이 정지 상태에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한쪽이 제대로 주차한 사고는 자동차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으며, 교통사고 손해배상법은 민법 원칙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운영에 관한 학설이 다르고, 운영의 의미가 확대되었다. 즉, 자동차가 교통에 존재하는 한, 주차든 주행이든, 다른 관련 교통에 위험이 되면 운영에 해당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법'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 119 조: (1)' 도로' 는 고속도로, 도시도로,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장소 (광장, 공공주차장 및 기타 공공통행을 위한 장소 포함) 를 말한다. (b) "차량" 은 자동차와 비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자동차' 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거나 견인되어 도로를 달리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품을 운송하고, 특수공사 작업을 하는 바퀴 달린 차량을 말한다. (4)' 비자동차' 는 인력이나 축력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과 최고 시속, 무부하 중량, 외형 치수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전동 휠체어, 전기자전거 및 기타 장애인 전용 차량을 말한다. (5)' 교통사고' 는 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를 뜻하는 사건이다.